김해련 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미터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제2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을 각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축소 규정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 “시행령 제2조는 (도심 복합개발을) 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주거중심형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천승아 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미 2017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현재는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과 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의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 수정해 ▲장기기증자, 유족,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의료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 4,000여 명이며 평균 이식 대기 기간은 4년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고 이 중 고양시 장기기증자 또한 12명뿐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하루 평균 8.5명이 대기 중 사망하는 실정이다.
천승아 의원은 이번 장기기증 장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증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증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기증희망자에게도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고양시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 장려 개정안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해 1월 열리는 제301회 회기에서는 주차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민숙 의원, 5분 자유발언...지역 간 주정차 단속 유예 불균형 지적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14시까지 일괄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녁 시간대’ 주차 행정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18시부터 20시, 혹은 21시까지 저녁 시간대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덕양구의 경우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 시간(18:00~20:00)에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산의 식당가는 손님들이 편하게 차를 대지만, 덕양구는 주차 단속이 두려워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차별이자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집행부가 ‘경찰청 심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일산 지역은 경찰서가 달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데이터를 근거로 얼마나 끈질기게 협의하느냐의 ‘적극행정’ 차이”라며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입증해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덕양구 및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14시’로 일괄 연장 ▲덕양구 주요 상권 내 ‘저녁 시간 탄력 주차 구간’ 신설을 위한 전수 조사 및 경찰 협의체 가동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홍열 의원, 5분 자유발언...“창릉 신도시 기업유치 성적표 낙제점”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릉 신도시 내 기업 유치 실패로 ‘베드타운’ 고착화 위기에 처한 고양시의 암담한 현실을 질타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근 3기 신도시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부천 대장지구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를 대거 유치하고 최근 대한항공 엔진 정비 공장까지 품으며 자족 용지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카카오, 우리금융그룹 등이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며 “반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앵커 기업 유치 소식은커녕, LH가 수익성을 이유로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처한 참담한 성적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양시의 미래라던 일산테크노밸리는 최근 진행된 용지 공급 개찰 결과 ‘전 필지 유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범지구 1호로 3,000억 원이 투입된 성사혁신지구 역시 여전히 공실이 많아 텅 빈 유령 건물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시민 혈세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의 무능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동환 시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장은 아직 지정되지도 않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명분으로 무려 33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정작 손에 쥐어진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기존에 계획된 방송영상밸리와 테크노밸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신기루 같은 목표에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정 난맥상은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에서도 드러났는데 임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에 따르면 조직진단이나 마이스 행사 효과 분석 등 일반적인 연구 과제 외에 경제자유구역 센터 운영 예산은 반영된 반면 정작 시의 생존이 걸린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 전략’이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마저 실패하면 고양시는 영원히 서울의 위성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부천시의 대기업 유치 전략 즉각 벤치마킹 ▲국회 발의된 법안을 지렛대 삼은 국토부 성장관리권역 지정 요구 ▲고양연구원의 창릉지구 자족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착수 등을 이동환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