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발의 잇따라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2.11.24 15:11 의견 0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자 재정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가 많고,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에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각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에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기존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파주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연기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연구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넓은 시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파주시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인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보조견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저소득층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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