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20일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현안을 두루 살폈고,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김해련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본회의 통과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김해련 의원
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해련 의원,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통과
고양시의회는 20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일(목)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참석한 34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3년 10월 23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롤 통과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이어서 두번째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시설 결정의 해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산황산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시행령에 규정된 '1년'이라는 시간을 핑계로 시설 결정의 즉시 해제를 거부한 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산황산 개발 사업자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10월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시에서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의결을 추진할 테니 시설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은 기재했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자체가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김해련 의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해제 권고로 시청에서도 산황산 골프장 시설의 확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10년 넘게 끌어 온 사업자들의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시도와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전 요구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철조 의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된 급수설비를 시 재산으로 강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철조 의원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52조제3항을 두고 “별도의 법령적 근거 없이 철거된 급수설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제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과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52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철거된 급수설비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시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개인 재산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핵심 가치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함과 동시에 시민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시가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나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 하나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법 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위법 소지를 해소했고, 시민 재산권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나아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조 의원,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산망 및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고양시 본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주식회사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공격·위협을 대비하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이들 기관의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보안 훈련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전 공공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핵심 취지는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스템 및 데이터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해킹·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한층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철조 의원은 “스마트 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보안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은 시민 정보자산 보호와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 만큼 각 기관이 조례 시행 후 적극적으로 준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됐다.
임홍열 의원
특히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다량 유입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게다가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다녀온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숲 바로 옆 견달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되었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임 의원은 “생태전문가와 함께 해당 숲을 방문한 결과 여러 식생들의 상태를 봤을 때 도심 비오톱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의 생태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건 심사 이후 임홍열 의원은 “더군다나 데이터센터의 입지 예정 부지의 경우 인근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할 경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들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시와 같은 특례시 중 하나인 용인시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 주택과 초․중등학교가 있어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라며 “우리 시 역시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지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50m 거리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와 같은 사유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