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 증가에 따라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8종의 서류는 발급 비용을 50% 감면해 민원창구보다 저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으로 확인한 뒤, 수수료를 투입하면 증명서가 발급된다.
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설치 장소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