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김해련 의원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해련 의원은 “민선7기에 반해 민선8기(이동환시장) 3년 동안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단 한 건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법에 명시된 의회 의결 사항을 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하며 “(민선 8기) 고양시의 행정의 의회 패싱이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 관련 사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를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고양시의 우발채무 예방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홍열 의원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조례안 가결 이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내 지정된 45개소의 개방화장실 중 덕양구는 14개소, 일산동구는 13개소, 일산서구는 18개소인데, 면적과 인구를 고려했을 때 덕양구의 개방화장실 개소가 현격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을 비롯해 향후 화장실 사각지대인 산책로, 공원 등 까지도 개방화장실 지정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홍열 의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 통과
임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결의안」이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결의안 제안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양시장이 제출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인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2026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위험이 있어 이는 고양시의 행정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 점 ▲신청사 건립이 미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며 고양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의안에는 고양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촉구 및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손실(그린벨트 환원,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치하여 행정적 무책임을 초래하지 말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임홍열 의원은 결의안 가결 이후 “이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상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2026년 6월 신청사 부지가 그린벨트로 환원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빨리 건립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2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서 재배치 예산 65억이 전액 삭감되어 시청의 백석업무빌딩 이전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