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정부가 일산·분당·평촌·산본·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확대방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 27만호를 신규 착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사업지 선정 방식, ‘주민 제안’ 도입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사업지 선정 방법으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7,000가구가 정비사업 선도지구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단지 주민들이 단기간 안에 재건축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재건축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면 공모 준비 기간이 없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별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구역 지정도 접수·수용이 허용된다. 단, 분당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예정물량 초과 구역 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기준 정비 예정물량은 일산 50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3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2000가구 총 2만6000가구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이 향후 추진되는 사업까지 확대된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시행자를 법제화하고 정비계획 초안 사전 검토를 지원하며 펀드와 특례보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동의 절차는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성이 낮은 노후 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공공 신탁사 설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업무영역, 추진방안, 재원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근거 법령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신속 추진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근거 법령 마련, 2028년 법인설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을 위해 이주 관리, 관리처분물량 통제, 금융 통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정물량 초과 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처분계획 물량과 금융 지원도 통제된다.

‘상가 쪼개기’ 등 투기 행위 사전 차단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사업 고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다세대 전환 등의 이상 행위가 있는 경우 입주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