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례안·현안 점검 등 15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최성원 의원,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직접 부의 통과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성원 의원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하였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례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최성원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2022년 민선 8기 이후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필수적 법적 근거로서 이번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이 끝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최성원 의원은 15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

본회의 안건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설명에 나선 최성원 의원은 “고양시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배신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미래 세대의 인권의식 함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다소 실망스런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며, 피해자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양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안가결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끝에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되었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은 “역사 교육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가 고양시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규진 의원,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규진 의원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양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직사회 환경교육을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향후 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수 의원,「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수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