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ㆍ조례안 등 처리

이동환 시장 ‘출장’ 사유 제2차 본회의 불출석
김운남 의장 “시장 본회의 불출석, 매우 유감”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0.18 10:27 의견 0

고양특례시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4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13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심의하여 의결했다.

그러나 17일 제2차 본회의에 이동환 시장이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고, 의회는 이를 크게 비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출장 일정이 있더라도 108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회의 참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동환 시장에게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표명했다.

시장의 출석없이 본회의는 속개하여,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심사 및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119억4,560만2,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5건에, 8,533만7,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조3,865억7,99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억9,013만3,000원이 증가됐다.

한편,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신현철 의원,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신현철 의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은 17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 말, 젖소는 500m(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는 1,000m(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주택단지 인근 양돈단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관리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축종별 제한 거리를 일괄 확대하고, 가축사육 제한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축사육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와 소음이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부연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축사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축산업자들은 더 나은 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성원 의원 대표발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최성원 의원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고양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은 재난복구지원 과정에 참여하는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한편 고양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군 부대 지원인력 및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의 현황 추계 등 조례안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흔히 인식하는 군 장병의 범위를 군무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규정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고양시의 제정안에는 경기도 조례안에 포함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안전전문인력 배치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과 더불어 안전확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성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복구지원 현장에서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이 사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