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으로,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중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희망저축계좌Ⅰ(6.2.~13, 9.1~12, 11.3~14) ▲희망저축계좌Ⅱ(7.1~22, 10.1~24) ▲청년내일저축계좌(5.2~16)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