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가 3월 28일 폐회했다.


제292회 임시회 폐회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권용재 의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권용재 의원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1기신도시로써 블럭화가 잘 되어 있는 점 및 킨텍스와 GTX-A 관련 운송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조건이다.

이렇듯 고양시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범운영지구의 운영,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협력 지원, 운송자업자 재정지원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권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언젠가는 감히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범죄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운송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분야에서 고양시는 비교적 후발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되었다”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울 키워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고양시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레의 경우 광역자지단체에서는 제정된 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가 처음이다.

김해련 의원, 「고양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해련 의원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이 전무하고, 2025년 2월 기준 관내 5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10~28%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입법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고용확대 의무를 규정한 제6조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양시에는 △경기영상과학고 △고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일산국제컨벤션고의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고양꽃박람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연구원 △킨텍스의 7개 산하·출연기관을 비롯해 다수의 보조금 지급 기관, 위·수탁기관 등 공기업에 준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있다.

신인선 의원,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신인선 의원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조 의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철조 의원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조사를 실시해, 사업 실행 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 관리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보행 안전과 미관, 생태 환경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위원회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뿐 아니라 관련 분쟁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심의한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도시숲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며, “구성 범위와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관 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나 도시숲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해, 공공재인 녹지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숲은 시민의 건강·휴식·경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고양시만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 녹색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현장 행정·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