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80억 원을 부과했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3만 5800여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39만 2,000여 건, 총 60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에는 공시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덕은동 DMC한강삼정그린코아베스트(전용면적 135.34㎡, 53평형)는 공동주택가격이 23억 2,600만 원으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94만 6,280원이다.

또한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와이시티(전용면적 244.36㎡, 104평형)는 공동주택가격 21억 1,700만 원으로 재산세는 370만 8,500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