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3월부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특례시가 오는 3월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1·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육교 등 일정 규모 이상 토목시설물 37개소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및 판매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961개소다.

시는 전문성 확보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하고, 민간시설물은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시민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